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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4. (월)

내국세

청년 창업 활발한 피부·기타미용업 '간이과세' 확대한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월부터 서울·광역시 등에 적용

피부·기타미용업, 사업장 면적 상관없이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오는 7월1일부터 서울과 광역시 및 수도권 시 지역에 소재한 피부관리숍과 네일아트숍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피부관리숍과 네일아트샵 등은 청년창업이 활발한 업종으로, 기재부와 국세청은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울 및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에 소재한 피부미용업(피부관리숍 등)과 기타미용업(네일아트숍 등)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가운데 ‘사업장 면적 40㎡ 미만 제외’를 삭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피부관리샵과 네일아트샵 등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은 면적과 함께 매출액 또한 기준이 돼, 해당 업종의 경우 종전까지는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기재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서울시 및 광역시 수도권 시 지역에 소재한 피부 및 기타 미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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