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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경차 유류비 연간 지원한도 30만원으로 인상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지원

세대원 차 소유현황 확인·유류구매카드 발급 필요

구매카드 타인 사용·경차 외 사용, 유류세·가산세 40% 부과

 

올해부터 경차를 보유한 세대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보유한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한다.

 

일례로 경형 승용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세대원이 일반 승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서로 다른 차종으로 분류돼 유류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세대원이 경형 승용차 또는 일반 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2대의 동종 차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별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롯데·신한·현대카드로부터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해당 카드를 통해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지원 한도액이 연간 3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지원 금액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의 경우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LPG의 경우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올해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이 지원된다.

 

경차 유류세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제원요건은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로, 현행 차종 가운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같은 자동차 제원 요건에 맞는 경형자동차를 보유 중인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이같은 요건에 부합한 경차 보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는 등 1인 1카드로 한정되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한다. 발급된 유류카드로도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반드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후 청구되기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후,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며, 카드사는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경차 취득자들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함께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 중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9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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