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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1가구 1경차 유류비 지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기준 판정

올해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지원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음은 10일 국세청이 밝힌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이다.

 

-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

"자동차등록증에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돼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란다.

 

-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나?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해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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