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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놓치면 아까운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대상은?

1세대, 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 2대 소유땐 모두 지원

 

정부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2023년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지원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로,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이어야 한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또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이때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한 경우는 대상이며,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 소유한 경우도 대상이다.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를 소유한 경우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도 대상이 아니다.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1

없음

 

경형 승합1

없음

 

경형 승용1

일반 승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1

일반 승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1

경형 승합1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1

경형 승용1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1

경형 승합1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1

일반 승용

×

동종 차종 2

경형 승합1

일반 승합

×

동종 차종 2

경형 승용1

개인택시사업자

×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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