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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세청, 디지털세 적용기업 신고안내⋅검증 준비

디지털세 신고서 등 각 국과 정보 교환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집행당국인 국세청도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디지털세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또 디지털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 분쟁대응 절차관련 서류 등을 국가 간 원활하게 교환하고 상호 정보 공유에도 나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일정에 따라 올해 안데 국내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조세, 법인세,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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