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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국세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혁신성장⋅뉴딜 기업, 세정지원 동일하게 확대 적용

국세청⋅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 제출서식 통합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에도 경제 정상화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일자리 창출⋅혁신성장⋅뉴딜 기업 등 유형별로 달랐던 세정지원 내용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에도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해 실질적으로 검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대상 선정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제외키로 했다.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국세청은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3월까지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5월까지로 늘렸다.

 

국세청은 올 3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500만 이상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추가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자료를 활용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를 중점 관리하는 소득파악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통합하는 등 소득자료 이중제출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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