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2. (일)

관세

관세국경서 적발된 마약 밀수 1톤 훌쩍 넘었다…역대 최대

관세청, 지난해 마약 밀수입 1천54건·1천272㎏ 검거…개청 이래 최대치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히자 국제우편·특송·해상화물로 밀수입 통로 변경

국제마약조직 영향으로 밀수 대규모화…국제우편 이용한 소량반입도 급증

 

 

지난해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입량이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반입 경로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해상화물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반입된 마약류 또한 메트암페타민 등 전통적인 마약과 함께 신종마약류도 급격히 늘고 있는 등 국민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관세청은 2021년 한해동안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천54건, 1천272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마약 밀수입의 주된 반입경로로 지목돼 온 항공 밀반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전년 대비 건수 및 적발량이 각각 73% 및 77% 감소했다.

 

항공을 통한 마약밀수가 줄어들었으나 풍선효과에 기인해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 등에 집중됐으며, 실제로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실적이 전년 대비 건수 및 적발량에서 각각 159% 및 1천255% 급등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마약류로는 △메트암페타민 577㎏(적발건수 126건) △코카인 448㎏(20건) △대마류 99㎏(336건) △페노바르비탈 57㎏(80건) △지에이치비(GHB) 29㎏(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213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대비 849%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 부품)에서 적발된 402.8㎏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 대비 569% 급증한 14.9㎏(687건)이 적발됐다.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 대비 50% 늘어난 98.7㎏이 적발됐으며, 전체 적발량의 78%(77.3㎏)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지역(미국·캐나다)으로부터 밀반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의 마약류 밀수 적발실적을 거둔 가운데, 특이점을 보인 밀수동향으로는 마약 밀수입 단위가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지난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연말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400.4㎏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 또한 전년 대비 179% 급증한 385건이 적발됐다.

 

이들 소량 마약의 경우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와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하고,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경·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미국 마약단속청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최대 포상금을 종전 2천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