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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신고납부 전 과정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 도입한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디지털 기반 지능형 납세환경 구축 밝혀

'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조치', 코로나 피해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행위는 엄단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감안, 전국 세무서장 130명 메타버스로 회의 참여

 

납세자가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신청·자료 제출까지 확대되며,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AI 세금비서(가칭)’가 일부 세목에서의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한데 이어,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세종청사에 현장 참석을,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경제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체납추적 활동 강화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핵심추진과제는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납세서비스 고도화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일하기 좋은 활력있는 일터 조성 등 4가지로 압축된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위해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미리·모두채움 확대, 관련정보 통합조회 등 신고편의를 향상시키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제혜택까지 포함하는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홈택스 2.0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기반의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납세환경 구축에도 나서, 신고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끝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도 추가된다. 또한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부터 시범도입키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돼,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현행 본청 위원장에서 지방청 위원장으로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도 제정키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도 강화돼, 납보관의 세무조사 입회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으로 단일화하고, 기준금액 또한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특히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청년세대의 관점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등 각종 위원회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최소 1인 이상 위촉토록 했다.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국세청 차원의 급부세정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3월까지 직권연장한데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소득세 중간예납을 2월에서 5월로 연장키로 했다.

 

세정지원 체계도 개선해,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성장기업, 뉴딜기업 등 기업 유형별로 상이했던 세정지원 내용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고 지원대상 기업도 정비한다.

 

특히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 검증부담 완화 조치로 재설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 유예 등 실효성 지원이 강구된다.

 

올해 3월 신청분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각각 200만원 상향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청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10명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 장려금이 안내되며 안내방법 또한 기존 이메일·공문에서 홈택스를 활용한 ‘나의 세무알리미’, ‘쪽지보내기’ 등으로 전달된다.

 

복지세정의 근간인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안착을 위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 제출서식을 통합하는 등 소득자료의 이중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절·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올해 9월까지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맞춤형 납세환경 구축과 다각적인 세정지원 서비스 제공과 병행해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대응이 구현된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져,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키로 했으며,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취득과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의 자력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하기 좋은, 활력있는 일터 조성’에도 나설 계획으로, 수동·반복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업무에 접목해 장려금 자동심사 대상 확대 및 과세관련 자료·신고서 전산분석 등 전산기반의 심사분석 기능을 개발·고도화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사시스템 변화도 예고해, 적극행정 수행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표창·성과평가 가점 등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고, 하위직급의 공채직원과 여성에 대한 본·지방청 근무기회와 특별승진 확대 등 우수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새내기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선 직원과 함께 업무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혁신 현장회의’, ‘소통·공감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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