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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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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국세청 16개⋅관세청 9개…국회 “자격증 남발…관리 강화"

등록민간자격, 2008년 655개→2020년 4만188개로 급증

'준국가공인민간자격' 신설·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사후관리·감독 강화도 

 

민간자격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 신설 등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 관련 사후관리·감독 강화와  등록민간자격 주기적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민간자격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또다시 나눠진다.

 

이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신용관리사, TEPS(영어능력검정시험), 의료기기 RA 전문가 등의 자격이 해당된다.

 

등록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요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연예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있다.

 

전체 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가 첫 등록됐고, 매년 급증해 2020년 기준 4만188개가 등록됐다. 이 중 국가공인민간가격은 총 96개다.

 

국세청은 등록민간자격 16개, 관세청은 등록민간자격 9개(공인민간자격 1개 포함)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자격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을 받고 자격증을 수여해 자격증 남발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일부 등록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 국가공인민간자격과 혼동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등록민간자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사이에 등록민간자격과 비교해 국가 관리·감독이 강화된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등록민간자격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관련 꽌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때 주무부처의 인력과 예산확대가 어려우면 등록 민간자격의 관리와 감독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자격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자격제도 수여를 위한 교육과정 적합성과 검정방식 타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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