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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수확보' 국세청,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전국민 고용보험' 투트랙 지원

부동산투기, 불법 증여·양도 근절 위해 고강도 자금출처조사 확대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복지세정 패러다임 전환

 

 

올 한해 국세청의 국세행정 풍향계는 세무조사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세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크게 두 갈래로 양분된다.

 

집권기간 내내 부동산시장이 요동쳤던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개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국세청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로 화답했다.

 

국세청이 착수하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양도세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살피면, 양도세 및 기획부동산 조사는 매년 줄어든 반면 납세자들이 가장 꺼리는 자금출처조사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77건에 불과했으나,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843건의 자금출처조사가 착수되는 등 8년 만에 열 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적인 양도·증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납세자의 실제 자금력을 살피겠다는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강한 압박 수위로 꼽힌다.

 

이 때문에 납세자 일각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실제로 국세청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 급등, 전월세 부족, 세금 증가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세청 또한 국세행정을 동원한 부동산정책 지원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근래 들어서는 미성년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부정 증여·양도세 탈루행위를 핀셋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복지세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근로·자녀장려금이 복지세정의 첫 발걸음이었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은 국세행정이 사회안전망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이달 16~17일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됐기에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 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으며, 곧바로 소득파악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 세무관서에 인력 489명을 평가대상정원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사전준비 속에서 실시간 소득파악업무가 7월부터 시행돼 지난 8~9월 두 달 동안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도 소득파악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약 26만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도 안착을 기반으로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지난달 11일부터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도 실시간 소득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실시간 소득파악 발걸음이 너무 빠른 탓에 해당 제도의 안착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세무대리계에선 ‘업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업자들에게 추가된 협력의무를 별도의 대가 없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3일 박홍근 의원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세무사·회계사는 200만원(법인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세정가 관계자는 "올 한해 국세청은 국가 재정 확보라는 당연임무를 소화해 내면서도 아파트 값 급등에 따른 투기행위에 제재를 가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측면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닦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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