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

6월말 신고접수결과 해외금융계좌 3천130명이 보유…보유금액 59조원

해외주식열풍으로 개인 신고계좌·금액 모두 증가…법인은 계좌·금액 모두 줄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고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최근의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축소되는 등 신고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3천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 대비 인원은 445명(16.6%) 늘었으나, 신고금액은 9천억원(1.5%)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인원 가운데 개인과 법인의 경우 증감세가 엇갈려, 개인신고자는 2천385명이 9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 및 금액이 각각 26.3% 및 17.5% 증가했으나, 법인신고자는 745곳이 49조6천억원을 신고해 같은 기간 동안 6.4% 및 4.4%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앞선 사유와 함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61%나 급증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홍보에 따라 신고자의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국세청이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인원 증가에도 총 신고금액이 감소한 데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고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1.75%에서 09.25%로 감소한데 비해 한국은 0.5%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2019년 대비 76.8% 급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