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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천만원→5천만원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비상장 주식 평가방법 현실화

시가 이하 부여한 경우도 과세이연·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 포함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특례(과세이연)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톡옵션은 일정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스톱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추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토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는 2006년 12월 폐지된 뒤 2018년 1월 행사이익 기준 2천만원으로 재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된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 역시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과세특례(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3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여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1만2천992건(7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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