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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기부금 영수증 전자발급…연말정산 자료 따로 안 챙겨도 된다

국세청,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기부자, 연말정산 신고시 영수증 별도 제출 안해도 공제

기부단체,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 면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전방지…투명한 기부문화 지원

 

이달부터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별도 영수증 제출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자석·보관 및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불편 해소와 함께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기부문화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홈택스에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기부금단체와 기부자는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부금단체 또한 이달 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영수증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이번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이 사전에 방지된다.

 

기부자의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돼,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가림처리를 하며,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 영수증 개별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 제기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개선했으며, 이 결과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시 신속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부금단체 직원 다수가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 동시접속 기능도 보완됐다.

 

기부자 입장에선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등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 기능도 구현됐다.

 

국세청은 비대면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단체가 손택스에 접속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개별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급요령’도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참고자료실)에 게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4~6월까지 석달동안 시범운영에 나섰으며, 이 기간 동안 약 15만명이 홈택스 발급시스템에 참여해 총 650만건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시범 발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영수증제도 혜택에 공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해 나가겠다”며 “제도 활용 유인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운영중인 공익법인 전담팀 전용 상담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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