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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와 관련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2021년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췄기 때문이다.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

초과분의 0.15%

3.0만원+0.6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

초과분의 0.25%

12.0만원+1.5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

초과분의 0.4%

42.0만원+3.0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는 단축된다. 2021년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은 경감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가산세는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를 제외한다.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천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도 변경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정률(0.5%)을 곱해 계산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주민세 세목은 단순화해 납세 횟수를 줄였다. 납기도 통일된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통합개편했다. 아울러 사업소분 납기를 7월에서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7월1일 정식 개통한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7월부터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도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다. 다만, 7월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며, 9월24일부터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6월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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