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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기한내 제출 못해…제재 면제 받는 방법은?

내달 8~12일까지 금감원⋅한공회에 신청해 심사 받아야

신청시 회사⋅감사인 의견서 반드시 첨부…증선위, 24일 제재면제 여부 결정

 

제재면제 회사-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아닌 법인-6월14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5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 제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회사는 금융당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기한내 완료하기 힘든 경우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경우 결산, 외부감사가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국은 현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7975

02-3145-7765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02-3149-0175

02-3149-0328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제재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감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한공회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나 감사인이 신청하면 되며, 회사가 신청할 때는 감사인, 감사인이 신청할 때는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방역조치로 지연된 회사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다.

 

또 코로나19나 방역을 위한 회사・감사인의 사무실 폐쇄 조치에 따라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당국은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며, 감사인의 경우 지난해 말 배포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심사 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24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2021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은 6월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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