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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작년 심판청구 건수 증가, 부동산대책과 무관”

‘지자체 포상금’ 5천927건 접수 때문
작년 사건처리비율 3.6%P↑

 

조세심판원은 18일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이 급증한 것은 특정 쟁점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예시한 특정쟁점은 지난해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과세하자 이에 불복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심판청구가 한해동안 무려 5천927건이 접수된 건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가 증가한 배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발표와 관련 세제가 수차례 개정된데 따른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1만2천795건으로 전년도 8천65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앞서처럼 지자체 공무원포상금 관련 심판청구 6천927건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2019년과 2018년 심판청구 접수사건 가운데 경매관련 취득세에 대한 쟁점을 두고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이 각각 1천517건 및 1천861건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불복신청이 몰리면서 그간 70%대였던 사건 처리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난해 사건 처리율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 1만5천845건 가운데 1만2천282건을 처리해 사건처리비율은 77.5%를 기록하는 등 2019년 17.9% 대비 3.6%p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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