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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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시행시기 유예
ㅇ `21.10.1. → `22.1.1. |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②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가산세율 50% 인하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
ㅇ (좌 동)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