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추가 ㅇ (신고* 대상) 국외소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매월말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 시행시기 3개월 유예 ㅇ (좌 동) ㅇ `21.10.1. → `22.1.1. |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