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감서 지적된 태양광 기획부동산…최근 국세청 질의 보니

강원도 화천,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세법상 사업장은 어디로 봐야 할까?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7만1천개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세무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도 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전질의가 접수됐다.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강원도 화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곧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안전관리대행인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고, 계약, 대금 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A씨가 상시 주재하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역마다 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방법을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여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또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태양광 상업발전소는 7만1천44개에 이른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이나 증여세 탈루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기획부동산 14건, 증여혐의 8건 등 22건을 조사해 29억1천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의 각종 불법 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