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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된다

내달 1일부터 검사비용 90%까지 지원
법령위반 사실 없는 관리대상화물·부두직통관화물·수출적재지화물 등 대상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컨테이더 화물은 △관리대상 화물 △부두직통관 화물 △수출적재지 화물로 한정되며, 이들 화물 모두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부산신항 세관검사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방안을 밝히고,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종전까지는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입화물의 경우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이 지원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비용의 90% 수준이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체납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신항 현장점검 자리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검사비용 지원은 코로나19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사비용 지원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세관 검사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 물론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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