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컨테이너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 적발되면 검사비용 지원 제외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선박으로 수출입하는 컨테이너화물에 한정
신청 후 21일 이내에 검사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다만 이번 검사비용이 지원되는 중소기업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로 한정돼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세관검사 과정이 종료된 후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같은 요건이 합치되면, 비용 신청일로부터 최장 21일 이내에 검사지용의 90%를 세관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다음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올해 7월1일 검사를 한 수출입물품부터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된다.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검사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검사비용 신청을 위해선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이용자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갖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해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하다."

 

- 검사를 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다. 또한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돼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다."

 

-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은 무엇인가?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 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지칭한다. 수출 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이며,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다."

 

-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된다.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가 지원대상이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지난해(2019.12.31) 관세법 제173조제3항 개정 및 올해(2020.2.11)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검사 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된다."

 

-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다.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검사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

"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이다.

검사 비용 지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 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고,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 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 검사비용 지급예정, 지급보류, 지급중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급예정은 심사가 완료돼 지급기한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며 지급보류는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지급중단은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다."

 

- 검사비용 지급 신청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

"검사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③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 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④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 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특히, 검사 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

-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이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된다.

 

-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급받기 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

"검사비용 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 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3개로 지정돼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해 신청하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

제출한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업자통장 계설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이다."

 

-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먼저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한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검사 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돼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된다."

 

- 검사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컨테이너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적·출입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그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실제로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90% 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는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