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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정부, 유턴기업 전폭 지원…신설 아닌 국내사업장 증설도 세제혜택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 삭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방침을 발표했다.

 

종합 패키지에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위한 세제와 입지, 보조금, 설비, 금융, 컨설팅 지원이 망라됐다.

 

우선 외국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지 않고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을 신설(창업)해야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현재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 생산 감축율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은 없애고 축소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를 설정해 그동안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업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로 유턴하려는 기업을 위해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기업들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유턴희망 기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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