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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정부,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한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 늘리면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더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해 투자 확대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당기분 기본공제에 증가분(직전 3년 평균대비) 추가공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9개인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1개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특정 시설 열거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 차량 등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제외 대상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재의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투자공제율과 추가공제율 등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관련 사항은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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