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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내달 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코로나 피해지역 6월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납부는 지역구분 없이 8월31일까지
국세청 임대소득 전면과세 맞아 신고도움서비스 최대한 제공
납세자는 분리과세·종합과세 가운데 유리한 신고방식 선택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임대차계약내용 자동으로 채워서 신고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국민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오는 6월1일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권·봉화군 등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임대소득 신고기간과는 별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없이 세금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올해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다.

또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1주택 소유자로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례도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일례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납세자가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없으며, 연간수입금액이 이보다 높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0원이다.

 

종합과세를 신청한 납세자라도 주택임대업에서 올린 266만원 외 다른 소득금액이 없다면 납부세액이 없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을 맞아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유형별 신고안내에 나서,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안내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천만원 미만 납세자에게는 주택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주택 이상자와 2주택 이하자 가운데 세액감면 대상이거나, 2주택 이하자 가운데 세액감면 미대상자에게는 맞추형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에도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했다”며 “신고 안내화면에서는 과세기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비교, 절세 팁,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기에 홈택스 신고전에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세금 신고경험이 적은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제공 중에 있다.

 

올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제공 중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는 올해 사업자 현황신고시 제출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축한 인별 주택 보유내역을 조회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자동으로 채워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서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 지원이 안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하며, 2주택 이하자의 경우 사전에 배포된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세무서를 방문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동봉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는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며“다만 신고 이후에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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