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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이럴 땐 주택임대소득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국민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1일까지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는 보유주택 수별·임대유형별로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보유주택 수별로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다면 신고대상이다. 보증금은 과세 안한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역시 보증금은 과세 안한다. 3주택 이상자인 경우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임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월세를 받는 경우는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되며,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면 신고해야 한다.

 

1)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부부합산하지 않음)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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