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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세청, 술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스마트오더' 허용

대한상의·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기업, 규제완화 지속 건의 결과
소비자-대기·주문시간 절감, 사업자-효율적 매장운영 등 효과 기대
"정부가 술 더 많이 팔고, 쉽게 사도록 도와주는게 바람직한가" 비판도

국민들이 술을 사서 마시기가 점점 더 편리해 진다.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주류 유통’을 책임지는 국세청이 여러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인데, 현재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등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음식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술의 종류와 수량은 상관없다.

 

앞서 대한상의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은 스마트오더 관련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기재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상호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음식업 및 소매업단체는 물론 주류산업협회·주류수입협회·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과도 이 문제를 놓고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스마트오더 허용으로 소비자는 대기·주문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는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창업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도 24시간 어디서나 주류를 손쉽게 구입 가능하고,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상당한데,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류 구매를 더 쉽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는 비판도 있다.

 

최근 주류가격명령제가 폐지되자 주류 출고가가 춤을 추듯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유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 치킨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이라는 명분으로 전격 허용됐으며, 야구장 ‘맥주보이’를 비롯해 ‘치맥페스티벌’ ‘치킨집의 맥주’ ‘중국집의 고량주’ ‘족발집의 막걸리·소주’ 배달 규정도 모두 풀렸다.

 

한 주세학자는 “‘주류산업’을 논하기 이전에, 정부가 술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더 쉽게 술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발생했지만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통해 주정 수급을 차질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실제 A사가 신청한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신청에 대해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3일 만에 승인처리했으며, B사가 보유 중인 희석식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자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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