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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대기업 탈세·부동산 변칙증여·고소득전문직·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2020 국세행정 운영방향
납세협력의무 성실이행한 소규모 법인, 비정기조사 원칙적 배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고, 간편조사는 확대
조사공무원 권한남용 차단 위해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등 적법절차 준수 점검

국세청이 올 한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다만, 비정기조사가 배제되는 소규모법인 가운데 소비성 업종은 배제되며,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

 

이와 달리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이 집중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전수분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한해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한 2019년 이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취업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배제키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조사반원의 절차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반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건수는 축소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인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 한해 조사역량 집중대상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 △생활밀접 탈세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을 지목했다.

 

우선적으로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키로 했다. 특히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 및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탈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취득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등 변칙증여 등의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해 과세키로 했으며,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누락·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행위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전문직 고소득자와 민생침해 탈세행위 등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우월적 특권과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서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와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키로 했으며,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등 외형쪼개기,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적인 탈세유형에 대해서도 조사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및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한층 고강도의 세무조사 검증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 유용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비거주자 위장을 통한 납세의무 회피 △미신고 해외자산(금융·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등을 지목하고,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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