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세정가현장

[포천서]폭우 피해납세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포천세무서(서장·최승일)는 태풍 및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태풍 ‘솔릭’ 등 연이은 집중 폭우의 영향으로 포천세무서 관할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등 4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400㎜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논밭 침수, 산사태 등으로 피해규모는 약 4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피해사업자 수는 1,392개 개인사업자와 법인 274개 업체로 나타났다.

 

포천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를 통해 법인사업자 1개 업체는 9월30일 납기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고지금액을 내년 2월말까지 징수유예했으며, 개인사업자 3명에 대해서도 내년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금액을 징수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2018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고지,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경영애로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빨리 환급금을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전개했다.

 

포천서는 태풍, 폭우으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들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따뜻한 세정’을 공감할 수 있는 빠른 대책을 펼쳐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승일 포천서장은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통해 재해 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