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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세정가현장

[대전청]납세자보호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병수)은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4월1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은 장부 등 일시보관기간 연장,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중지(일시)요청, 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제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억울하거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 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열의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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