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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정가현장

[대전청]양병수 청장, 대전세무사회와 간담회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9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전기정)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영세사업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범국가적인 과제로 제도 정책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은 물론 보험사무 대행 및 세무대리 등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기정 대전세무사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사업자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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