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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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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신설, '일자리창출' 실질적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에 방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가 2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공용증대세제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가 통합·재설계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이 대폭 확대되며 종전에서는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이 배제됐지만,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확대되며,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가 적용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또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로 개정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은 ‘투자금액의50%+고용기준50%’로 조정된다.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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