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늦어진 상반기 인사…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현 보직 2년 이상이면 세무서 공석 직위로 전출 가능…본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대상 국세청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내달 중순경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내부망을 통해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 인사공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2.7.18.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가능하며, 2년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 개별심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관의 본·지방청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실간 및 국내 과간 전보도 제한된다. 다만, 지방청내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세무서간 전보 및 서내 과간 전보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자청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보될 경우에 한해 세무서간 전보가 허용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 자(2023.7.10.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본청 전입의 경우 승진 연차 제한 없이 전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전입시 국·실의 7
2024년 세법개정안 과표구간 5단계→4단계…10% 적용구간 ‘2억원 이하’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시가의 20% or 24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2년 늦춰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표와 공제금액을 조정했다. 현행 세율과 과표는 2000년 이후 계속 유지돼왔으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구조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했다.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24년 세법개정안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1천200억으로 상향 정부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상향했다. 우선 공제대상은 종전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여기서 밸류업 우수기업은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둘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중소기업의 3배로 조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10%로 상향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4천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3천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2천4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 개인서비스 등 1천8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1천200억원이 기준선이 된다. 아울러 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2024년 세법개정안 ‘2년 이내에 2회 이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정부가 혼인 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분에 적용하며, 혼인신고를 한 그해에 1번만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이다. 개정안은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이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024년 세법개정안 코스피‧코스닥 기업,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세액공제 정부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더 유예하기로 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금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 분이며, 공제율은 5%, 적용기한은 2025~2027년까지다. 아울러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한다. 개정안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담겼다.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
2024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인력개발비용 추가 R&D 세액공제 적용시 전체 연구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등을 말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재부는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키로 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2024년 세법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시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간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기업은 국내 복귀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복귀시 7년간 100%+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받는다. 관세에 대해서는 완전 복귀시 100% 감면, 부분 복귀시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이하)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며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1세
세무조사 15일 전→20일 전으로 확대 납부세액 변경 없어도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현행 조사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확대되고, 세무조사 불복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이 조사 15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의무 면제대상자의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183일에서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하루 완화했으며,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