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2. (일)

뉴스

지난해 개소세 7천억 증가…골프장 개소세는 첫 감소

지난해 개별소비세수는 2015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소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2015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7천억원(9.0%↑), 교통·에너지·환경세 7천억원(4.9%↑), 주세 100억원(0.3%↑)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5천억원(10.7%↓) 감소했다.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이와 함께 지난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는 감소했고 대형승용차(2,000cc 초과)는 증가했다.

 

지난해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장 개별소비세도 첫 감소세로 전환됐다.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5년에 비해 1.8% 증가했으나, 2,000cc 이하 승용차는 5.9% 감소했다.

 

□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