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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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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정행위시 40% 가산세

신고 대상자 무신고·불성실 신고자, 30일 마감후 철저한 사후검증 예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과 함께 부정행위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 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획점검 등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여부 등을 검토해 무신고자 및 과소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를 더해 부과된다.

 

한편, 2015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하여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한 경우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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