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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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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해야

예상신고 대상자 4,100명-수혜법인 3,200개에 신고안내문 발송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납부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신고 대상자는 약 4,100명이며 당해 회사 지배주주의 신고를 도와 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3,200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3,100개에게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는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 등이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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