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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정가현장

[김포세관]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김포공항세관(세관장·김재권)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엄정한 과세에 나선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미화 600달러로 한정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휴대품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공항세관은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세액의 30%(최대 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적발시 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신고불이행을 반복(2년내 2회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재권 김포공항세관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문화 형성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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