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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광주세관]규제개혁 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본부세관은 3일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우수 현장 사례를 전파하고,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보세공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과 각종 규제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며 "관세행정 외부고객과의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관이 소개한 규제개혁 주요사례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해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중소업체의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제도를 도입해 약 551억 원의 원산지확인 증명비용을 절감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FTA활용 관세혜택을 제공했다.

 

세관 측은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준비비용 절감 혜택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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