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변경...개수로 제한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오는 2016년 1월 1일 부터(발권일 기준)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Piece System)'로 일원화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있어 '피스제(Piece Sytem, 미주 노선)'와 '무게제(Weight System, 미주 외 지역)'를 혼용하여 운용해 왔으나,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미주노선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하물 개수 제한없이 일반석은 20kg, 비즈니스석 30kg, 퍼스트석 40kg으로 무게 제한을 뒀다.

 

하지만 규정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석의 경우 무료 수하물을 1개(23kg), 비즈니스석 2개(개당 32kg), 퍼스트석 3개(개당 32kg)까지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대부분이 피스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해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