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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세정가현장

[광양세관]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 밀수사범 영장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수백톤의 '조미 오징어다리'를 '미가공 오징어다리'로 위장 밀수입한 일당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세관에 따르면 밀수업자 S모씨(48)는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 다리로 위장해 밀수하면 관세율이 낮아 세금이 적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기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을 노려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된 오징어 다리의 관세율은 20%(부가가치세율 10%)인 반면, 미가공 오징어 다리는 관세율이 10%(부가가치세율 0%)이다.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조미 오징어 다리는 대장균, 이산화황, 황색포도상구균, 보존료 등에 합격돼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미가공 오징어 다리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만 합격되면 수입이 가능해 식품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들 밀수업자는 전남 광양시 소재 관세사사무소 사무원 P모씨를 포섭해 '조미 오징어다리'가 아닌 '미가공된 오징어 다리'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사 사무원 P모씨는 중국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invo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 '조미 오징어다리' 품목번호와 원산지(중국)를 흰색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후, 세관과 수입식품검사소에는 미가공 오징어다리로 신고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50여회에 걸쳐 밀수입된 '조미된 오징어 다리'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자는 60g단위 등으로 재포장해 휴게소,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 등에 판매했다.

 

특히 수입업자는 무역서류 변조 외에도 물품의 겉 포장지에 '100% 건조 오징어 다리'로 성분 표시를 인쇄한 후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수출중개상을 중국으로 도피시키거나 광양세관의 조사를 피해 부산항으로 우회해 수입을 시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광양세관은 시중에 유통중인 조미오징어 다리를 확보해 4회에 걸친 DNA분석과 7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변조한 무역서류를 확보하고, 불법 유통될 뻔 했던 현품 15톤을 압수해 지능적인 밀수사범을 검거하게 됐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수산물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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