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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아파트 회계감사 방해하면 시·군·구청에 정밀조사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 설치

앞으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 등 사정당국에도 통보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0일 아파트 회계감사 거부 및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과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을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올 1월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또한 회계사회는 감사현장에서도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연합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거부·회피·협박 등을 통해 회계감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회계사회는 회계감사 거부·무력화 시도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아파트 회계감사 공정감사 감시단'을 이날 출범시켰다. 회계사회는 피감사인이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정감사 방해 신고센터(02-3149-0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시단은 회계감사를 계속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의견거절' 표명 후 철수하고, 감독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사정당국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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