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 수료 후 교육비를 전액 환급받는 노동부지원 고용보험환급교육이다.
부산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원사무소 신규직원 향상반 교육’은 9월1일부터 10월22일까지 21일(73시간) 동안 부산세무사회관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교육인원은 40명이다.
교육과정은 부가가치세 해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계정과목별 회계 및 세무처리, 법인결산과 법인세 실무, 소득세 해설, 세무경영실무 등이다.
김성겸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교육과목별로 최고의 세무사들이 강사로 나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