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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종부세 과세표준적용비율 60% 영구적 단일화해야

김진호 세무사회 업무이사, 종합부동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 과세표준적용비율을 60%로 단일화하고, 종부세 적용대상역시 현행 직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를 산출하는 주택공시가격기준을 ‘직전 3과세년도의 평균액’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 재경위원장 주최, 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학술회·한세포럼 후원으로 20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세무사계를 대표해 김진호 세무사와 백준성 세무사가 각각 ‘종부세와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실무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를 바로잡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분석되고 있다.

 

우선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진호 세무사(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종부세 도입 초기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50%, 06년 60%, 07년 80%, 08년 90%의 과세표준적용비율을 도입했지만 오는 2009년 결국 100%가 돼 적용비율이 소멸된다며 과세표준비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과세대상자산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60%로 단일화 하고,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폐지해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적용 비율을 6억~10억이하 30%, 10억초과 ~15억이하 40%, 15억초과~ 20억이하 50%, 20억 초과는 60%의 비율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억초과~10억이하 10%, 10억초과~15억이하 20%, 15억초과~20억이하 30%, 20억초과 30억이하 40%, 30억 초과의 경우 50%의 비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이 경기변동과 밀점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직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를 산출하는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직전 3과세년도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인 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 민법상 재산권 분할대상도 아니므로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이외에 종합부동산세법 이외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합산배제주택’에 추가함으로써, 세법 상호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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