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분야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정부 포상후보자를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 정부포상은 오는 10월29일 열리는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 규모는 훈장, 대통령 포창, 국무총리 표창 각각 한자릿수 규모로, 실제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추천대상은 회계투명성 제고 등 회계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며, 각 포상별 수공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훈장은 15년 이상, 포상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이다. 구체적 요건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부·감독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기관 등에서 회계 및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다. 추천자는 일반 국민 및
2021년도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17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이번 춘계학술대회 대주제는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다. 주제발표에 앞서 옥무석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미국 바이든 세제와 국제조세의 흐름’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다. 이어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Croos-border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활용-EU합병지침, CCTB/CCCTB의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대해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사회로 윤준석 판사(통영지방법원),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2주제는 ‘2020년 국제조세법 판례회고’다. 이의영 판사(서울고등법원) 사회로 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하며, 최선재 판사(서울 북부지방법원)·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한다. 끝으로 이영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2021년 개정 국제조세법 및 국제조세 예규에 대해 발제한다.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범준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심수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전체
이상동 광주시주류도매협회장이 광주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3일 광주체육회관에서 열린 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274표 중 132표(득표율 48%)를 획득한 이 회장을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투표에는 선거인단 284명 중 274명(투표율 96.4%)이 참여했다. 이상동 신임회장은 광주시종합주류도매협회 회장을 2대째 맡고 있으며, 주류정상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승마연합회 부회장, 광주 야구연합 회장, 광주 북구 배드민턴연합 회장, 광주 북구 새마을회장, 광주 북구 사회단체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동 회장은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체육 풍토를 마련하고 체육인 사회 권위 및 신뢰 회복을 통한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임원, 본부장, 부장 등 임직원 50여 명이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4일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업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탈세를 목적으로 가장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혜윤 회계사 "소득세법, 부수토지 '주택' 정의에 포섭 타당" 부동산세제상 주택의 개념과 주택 수 산정 원칙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세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도 ‘주택’의 개념을 토지까지 포함하도록 통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괄 주택으로 간주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정혜윤 공인회계사는 14일 한국지방세학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공동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상 주택 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계사는 “최근 정책 변화로 ‘주택 수’가 세부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의 정의와 판정기준, 주택 수에 따른 과세상 차이 등을 통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세제에서 주택 판정기준은 세목별로 다를 뿐 아니라 주택 수 산정 문제도 간단치 않다. 주택의 소재지, 규모, 공시가격, 취득시기, 양도시기, 거주여부, 취득방법 등은 물론,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에서 구성원의 범위와 각자의 거래상황, 취득경위 등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정 회계사는 “현행 지방세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
임상빈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주택, 거주·임대·방치 기준 구분…빈 집엔 페널티 부여" "거주목적 주택 신고제도 마련…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야" ‘실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 주택 재산세 과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구분은 거주·임대·방치(빈집) 등 크게 셋으로 나누고, ‘거주 또는 사용’ 정도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은 14일 한국지방세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개최한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거주 및 사용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한 현행 조세체계는 취득·보유·양도단계에 따라 총 19개의 세목이 적용된다. 이때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주택 수와 세대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에서 규정하지만, 세법마다 규정된 주택의 개념은 제각각이다. 임 박사는 “현행 조세법은 주택이라는 개념에 사용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거주 또는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
서울시 디지털 정책의 싱크탱크인 서울디지털재단이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개발에 나선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3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CJ CGV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 등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안을 마련한다. 양 기관은 먼저 고령층 사용자의 키오스크 이용 현황 및 장애요인 등을 실태조사하고,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한 자료·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신체·인지·심리적 특성 및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키오스크 개선방향을 기획·구현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현재 개발 중인 ‘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을 CGV 키오스크에 시범 적용해 그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월 ‘모바일웹(앱)·영상콘텐츠 표준·지침’을 공개하는 등 디지털 환경의 고령층 소외를 막기 위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제작하고 있다. 키오스크 표준안 제작
코스닥협회 "고용유지요건 미준수 허용·업종변경 범위 대분류까지 확대 필요" 계속경영기간 '5년 이상 또는 폐지'·공제액 최대한도 상향도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천만원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상속세 부담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연구는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뒤 적용토록 단서를 달았다.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권형기 변호사 "현행 부동산세제 너무 복잡…간소화 필요" "1주택자 한해 양도세 거주기간 규정 삭제 바람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삭제해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개선점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형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는 11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8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고 전문가도 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효성이 높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고, 목적세를 통합 과세하며, 세목별 용어·해석 등을 통일해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권 변호사는 “
지난해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LTI)이 26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의 LTI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자산 과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LTI는 262.2%로 1년새 24%p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LTI는 23.8%p, 50대는 6%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전 체 연령대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7. 3월말 206.6 106.6 213.9 203.6 207.8 251.4
국회입법조사처 "시세조종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 규제방안 마련 필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킹방지 의무 부과 등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 도입"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를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리스크와 계약조건 공지의무를 부여해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와 거래소 해킹에 대한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하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한 감사결과는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했다. 중요 감사결과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행 법은 정부 지분율 50% 이상인 공공기관 17곳만 회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규모가 오는 2024년 6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도 늘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의 61.5%에 달한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령간 중복 발생 방지 위해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 정비 필요 이해 충돌상황 공직자 스스로 점검·제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항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꼽았다.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 신고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한을 추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재제를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에서 2021년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6일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상호합의’다. 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장이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에 대해 발제하며,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토론에는 신상모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장, 최은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 ‘2021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6일 한국지방세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지방세와 주택’이다. 먼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사회로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 장지영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정혜윤 BnH 세무법인 회계사는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