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