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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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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자 현지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기재부, 1월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이 누적투자금 200만불에서 300만불 초과자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3일부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완화,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허용 등 외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가 개시된 후 청산 전까지 투자대상의 경영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투자자의 경우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세조정법’상에서도 유사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대상을 누적투자금이 300만불 초과한 자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의 보고서 제출의무가 유예된다.

 

투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기업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 보고기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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