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9억원이 감소(1.4%)한 3천5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한데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8만5천대 증가했지만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실적 증가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부과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기분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가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307억원), 수원시(301억원) 순이었다. 증감률로는 파주시 22.8%(109억원), 의정부시 10.6%(90억원), 연천군 10.4%(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정기분(매년 6월, 12월) 납부방법 외에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질체납자 100명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 처분 대상자는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8억원이며, 170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공매 대상자들에게 사전 예고했으며, 지난 13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세액을 완납하더라도 부동산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고, 체납세 추가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매 의뢰된 부동산에 대한 물건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지방세 1천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A씨. 대여금고가 압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본인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겠다고 전화로 연락했다. 열어보니 100만원권 수표 25장 2천500만원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 2억7천2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사진2] 2천9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자진납부와 자진개문을 유도했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 1천만원 수표 3장이 금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압류 후 충당을 통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했다. 지방세 1억400만원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 D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그 다음 주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대여금고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3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E씨는 "대여금고에는 아무런 물품도 들어있지 않다"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매월 소액을 분납하겠다"고 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여금고를 개문한 결과, 로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서울시는 3월15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서울시가 올 1분기에 징수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한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취득세가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커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13일 "서울시의 올 1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했다"며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4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천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득세 징수실적 8천47억원에 비해 23.3%(1천879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준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취득세는 건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울시 세수 중 징수액이 가장 큰 세목이었으나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환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개발공채 일괄 압류 기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개월 동안 도내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해 모두 210건 1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방채 일괄 압류 환수 조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을 확보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악성 체납자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조900억원(도세 3천200억원, 시군세 7천700억원)에 달한다.
서울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1 회계연도 시 세입 분야 실적평가'에서, 시세종합 분야와 시세외수입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매년 세입목표 달성과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세입분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시세종합, 지난년도 체납시세, 시세외수입 등 3개 분야로, 평가방법은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기준인 500점 만점에 14개 항목과 64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구는 세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지역 내 상습체납자 총 1천234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납부를 독려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압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기에 추심을 요구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후 재산발견 시 즉시 채권을 확보한 것도 인정을 받았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기압류 부동산을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의뢰 하는 등 각종 행정 제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노력도 선정에 큰 몫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7개 시중은행에 개설한 체납자 1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고 재산압류를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6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108명, 체납액 649억원에 대해 17개 시중은행에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취합한 후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대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압류·봉인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악성 체납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고가의 재산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대여금고가 압류된 체납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체납세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중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해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압류 및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사회지도층 체납자 등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125만9천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공석호 시의원(민주통합당)<사진>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목적세 1조3천266억원, 보통세 12조4천231억원 등 총 13조7천497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자치구 세수인 재산세(8천416억원)를 제외하면 12조9천80억원을 지방세로 거둬들인 셈이다. 이는 시민 1인당 평균 125만9천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2010년(지방세 116만8천원)에 비해 7.7% 상승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주민 1명당 평균 809만1천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329만7천원, 종로구 314만4천원, 서초구 229만8천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적은 지방세를 납부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주민 1인당 40만9천원을 부담했다. 이어 강북구 44만3천원, 도봉구 47만2천원, 중랑구 47만5천원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징수한 지방세가 상승한 것은 경기활성화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관련 결정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가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영업하고 있는 체납자 300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 청문 등 관허사업제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결과 99명 3억4천900만원의 고질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관허사업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36명에게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1천526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 중 관허사업 인·허가를 받은 300명을 확인해 3월부터 관허사업제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4월에는 체납자 133명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23명, 허가취소 13명, 총 36명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했으며, 나머지 51명은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고질·악성체납자 일소를 위해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출자증권 압류, 저당권등 은닉채권 조사, 법원 공탁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회를
광주광역시는 6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차감을 한 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방세 부과시 차감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4만7천건, 3억6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7천원 정도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차감부과하는 제도는 사실상 환급금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찾아야 할 권리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미환부액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미환급금의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7월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자 착오납부가 빈번한 분야의 유형별 집중 납세안내 및 홍보와 함께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가 '2011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과 '시세 종합평가 2개 분야'의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구, 우수구로 최근 선정돼 인센티브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년도 시 세입분야 평가 25개 자치구 중 종합 2위 수상에 이은 쾌거다. 8일 동작구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 책임할당제, 25시 세무민원실 운영, 직원별 체납실적 공개제도를 펼치고 있다. [사진2] 이같은 타 자치구와는 차별화된 선진체납 징수기법 추진으로 서울의 타 자치구는 물론 멀리 부산의 기초단체에서 세무분야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들이 내방할 정도다. 구는 구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명품동작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고객위주의 고품격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한 과세에 대해 올바른 납세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세무분야를 비롯해 법률, 부동산, 건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성시 그동안 매월 첫째, 셋째주마다 세무상담을 비롯해 법률, 부동산,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원봉사로 시민회관에서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 무료상담센터'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운영되며 ▷세무상담은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상담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동산중개상담은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건축상담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사진2] 시는 여기서 나아가 그동안 원거리 시민들의 상담 방문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무, 법률, 부동산, 건축 등 4개 분야를 합동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세무상담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법률상담은 시 고문변호사, 부동산거래관련 상담은 관내 공인중개사, 건축상담은 건축사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6월1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자동차세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5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 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3월15일)로 800cc초과~1천cc이하 승용차와 2천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1년식 쏘렌토2.2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31만4천450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올해에는 2만460원 인하된 29만3천9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 화면을 이용해 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전용)계좌 이체납부, 전화이용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4월20일 공식 출범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5일 'Local Tax Reform Fiscal Sustainability'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일본 동경대학의 이호리 토시히로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vid Bartolini 박사, 일본 총무성 아키히데 히라시마 심의관, 지방세연구원 이영희·김필헌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박사 등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외국의 정책기조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바에 개혁방향을 논의할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세보증금 압류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주소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압류가 돼 있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절차는 ▷전세금 등 압류예고문 발송 ▷예고문 수령여부 확인 ▷미납자 주민등록 거주사실 재확인 ▷임대인 거주지 조회 ▷임대인에게 압류촉탁서 송부 ▷계약만기시 추심요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종로구는 체납자 조사를 통해 체납액 18억7천400만원, 1천804명(아파트 1천662명, 오피스텔 142명)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우선 압류이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압류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추심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