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5시까지…방문상담 원칙 김명진 회장 “영세납세자 세금고민 해결하길…지역주민에 봉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무료세무상담실을 지난 23일 오픈했다. 무료세무상담실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세금관련 고충을 도와주기 위해 확대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설됐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 회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 계양구⋅부평구⋅서구에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는 등 상담실 운영을 준비해 왔다. 무료세무상담실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 인천회관 상담실(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17번길 7)에서 오후 2~5시까지 3시간 동안 2인1조로 운영된다. 방문상담이 원칙이며, 당일 방문상담 및 전화(032-225-0489)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세금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서울지방회, 다음달 3차 '세무서비스 고급화 컨설팅' 교육 실시 청년세무사 대상 세무실무발표회, 탄소세 학술토론회도 개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이 선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23일 2021회계연도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황희곤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김완일 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된 장경상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황 부회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1957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세무학 석사)을 나왔다.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진주⋅서초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8년간 근무했다. 현재 세무법인 MG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희곤 부회장은 “서울지방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김완일 회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김완일 회장은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국세청 주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보험판매대리점 업계 1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손잡고 설계사들의 세무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세무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3일 여의도 63한화생명빌딩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 최근 급변하는 세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상담 역량을 보유한 설계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고액 자산가들의 상담을 비롯해 고객과 설계사, 지점장에게 강의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화생명은 영업공간 내 세무사사무소도 제공해 윈윈효과를 노린다. 추가협의를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중에서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는 회원에 세무사사무실을 제공, 세무사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국내 최고의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계사의 부유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고능률 설계사를 육성하고,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법공백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세무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23일 세무사법이 공포돼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무사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해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가 태어난 달이 1⋅2⋅3월인 경우에는 월요일, 4⋅5⋅6월은 화요일, 7⋅8⋅9월 수요일, 10⋅11⋅12월은 목요일에 접수하면 되고 금요일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세무사 등록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3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를 통한 신규 세무대리 수임은 제한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취급 안 돼 내년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사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법인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
51회 정기총회 열고 52기 사업계획⋅예산안 확정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회원연수교육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축사…"조세소송 시험과목 교육 등 준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51회 정기총회에서 “11월11일은 세무사들에게 기쁜 하루가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창식 회장은 “비록 세무조정에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들에게 허용됐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를
임시관리번호 세무사에 등록 절차 안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미등록 세무사에 대해 등록 절차를 18일 안내했다.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시점은 향후 세무사법 공포일부터로, 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공포일부터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등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등록 소요 기간은 지방세무사회 입회 서류 접수일로부터 2~3주 내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공포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영조 회장 "세무사법 개정 계기로 업무정화조사 강화"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세무사 의견 국세행정 적극 반영" 중부지방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상호협력방안 논의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철 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재철 청장은 “세무사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부터 고생하며 노력해 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무사법이 통과돼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소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과세자료 제출 제도변경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조 회장은 ”김재철 청장을 비롯해 직원 분들이 음과 양으로 도와 준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추진 회관에 교육방송 스튜디오 설치 실시간 교육 서비스도 세무사 회원들이 교육 접수와 같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가 더욱 고도화된다. 또 세무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세무사회 교육방송 스튜디오에서 그때그때 제작해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0일 회관에서 전산⋅방송시스템 전문업체인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주)기가코리아의 전산관련 노하우와 기자재 등을 지원받아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및 실시간 교육 동영상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무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은 ▷세무사회 전산관리체계 개선 ▷세무사회 홈페이지 개편, 메뉴 재구축 ▷통합운영관리페이지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통합운영관리페이지가 구축되면 세무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생, 일반 납세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무사 회원의 ‘MY PAGE’ 기능을 확대해 업무에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김대현)는 12일 동래구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졌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비롯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성겸 고문, 강정순 직전회장과 부산세무사고시회 역대 회장을 지낸 권영희(7대), 류희연(11대), 손순동(12대), 황인재(13대), 박성일 직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조차 못한 56기(회장·천철호)와 57기(회장·김순걸) 후배세무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현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지지부진했던 세법 연구활동과 업종별 세무실무스터디를 강화해 이제 막 진입한 56~57기 후배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후배 세무사는 이제 당당하게 등록해 납세자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세무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했
'세무사사무실 관리 및 수익증대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체결 '양도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 공동 소유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 한국세무사회가 잦은 세법령 개정으로 세무사 회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도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0일 3층 회의에서 (주)더존테크윌(대표이사⋅김진호)과 ‘세무사사무실 관리 및 수익증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더존테크윌은 조세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세무사계에서는 재산제세 솔루션인 ‘양도코리아’ 운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더존테크윌이 협력해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 및 수익 증대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 소유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 시스템(이하 양도세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 소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도‧상속‧증여세법의 잦은 개정에 따른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무사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2학년 70명 대상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6년간 대학생들에 재능기부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선배 세무인으로서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지난 10일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2학년 재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 바르게 알기 및 세무법인 취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김남문)이 펼치고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종탁 세무사는 자원봉사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6년간 매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세금 바르게 알기’와 관련해 국세동우회가 발간한 ‘2021 알기 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중심으로 세금전반에 대해 실사례를 들어가며 현장감 있게 설명했다. 또 대학생들의 세무법인 취업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한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주요 업무내용을 소개하고, 근무환경과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의 근무환경이 가족적이며, 일정기간 경력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11번째 안건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6개월여 만에 입법공백을 해소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반겼다. 이어 “앞으로 1만4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했다. ◇용어 변경 2012년 12월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했다.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31일을 경과해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규정을 효력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했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했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의 제출시기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1개월 이상 실무교육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등도 포함 한국세무사회 "등록업무 안내 등 준비"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뒤집어보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뺀 세무조정 등 나머지 세무사업무는 모두 변호사에게 허용됐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이로써 헌재가 2018년 4월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3년7개월여 만에, 입법공백 1년10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