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6강이 26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강원도지사)이 강연자로 나서 AI시대에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로운 자본주의·새로운 민주주의·새로운 공화주의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정계에 입문해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3선 국회의원(제17대, 제18대, 제21대)을 역임했으며, 강원도지사(제35대)로 근무하며 국가행정에 기여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제35대)으로 국회 선진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세계는 세 가지 붕괴를 겪고 있다”라며, ▷경제의 불평등 구조화 ▷정치의 극단화 ▷세계질서의 자국주의 확산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업과 로봇 산업을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묻는 일자리·주거·교육 문제에
단체전 금상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 시상식서 총 1천300만원 상당 부상·상장 수여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이지연 세무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됐다. 경진대회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다.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 대표·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수임료·협업·프로그램·저가기장 등 현실적인 고민거리 쏟아져 선배세무사들, "지방회·지역회 커뮤니티 적극 활용하길" 조언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장료의 법정 최저한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출검증 업무에 대해 김선명 부회장의 이번 강의를 듣고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구현하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26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타운홀미팅은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지방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으로, 이달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방회, 10일 대전지방회, 14일 전북분회, 24일 인천지방회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날 중부지방회에서 열렸다. 타운홀미팅은 먼저 조덕희 세무사회 전산이사가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세무사들의 고민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
폐업 소상공인에게 관행적 원천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 국민 눈높이 맞춘 세법해석에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 더욱 커지도록 힘 보탤 것”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와 함께,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
윤홍덕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조사관 선정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칭찬합시다' 제7호 주인공으로 윤홍덕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조사관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대전세무서에서 윤홍덕 국세조사관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모범적인 국세공무원을 격려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2023년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신설한 이후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을 세무사들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신용일 회장은 "칭찬합시다 제7호 주인공으로 서대전세무서 윤홍덕 팀장이 선정됐다"며 "이번에도 주인공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윤홍덕 팀장의 성품과 특히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에 모든 임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칭찬합시다의 선한 영향력이 국세공무원들에게 더욱 번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완회 서대전세무서장은 "귀한 표창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7호 주인공이 우리 서대전세무서에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대리
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관세청, 2025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단속 우수사례 선정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유통질서 확립, 한 기관 노력만으로 힘들어" 외국산 가발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후 수출한 업체,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시킨 업체 등을 적발한 사례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협의회에 참가한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
AI 대전환·제도 선진화 등 2개 분과서 중장기 혁신전략 논의·자문 장병탁 공동위원장 "AI 대전환을 통한한 혁신 없이는 역할 다하기 어려워" 이명구 관세청장 "미래 관세행정,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으로 확장" 관세청이 중장기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AI 대전환 대응 △제도 선진화 등 투트랙으로 미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공동위원장·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 △AI 대전환 분과 △제도 선진화 분과 등 2개 분과에서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대전환 분과에서는 관세청 시스템을 A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과제와 AI 기반 업무 혁신, 국가 위협 요소 차단을 위한 첨단 국경관문 설계 방안, AI 전자통관심사 우선통관제(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도 선전화 분과는 수사역량·구조 개편 방안, 초국가 조짐 범죄 단속 역량 집중 방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대표단, 국회 찾아 제도개선 방안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수출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간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행정 개선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수출입기업의 애로 해소와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대신해 성태곤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성 상근부회장은 “이 시간 현재 정재열 회장 등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지 봉사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역
26일 성명서 발표…"직역·법률간 충돌로 법체계 무너지고 국민적 혼란" "일괄적인 회계 통제로 비영리·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확대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특정자격사 밥그릇을 위해 국민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 이후 세무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동안 생존조차 힘든 힘겨움 속에서도 엄청난 회계 비용을 묵묵히 부담해 온 국민과 기업, 비영리 및 공공부문 종사자와 함께,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해 6가지 근거로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특정 직역 주도의 입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영리기업, 비영리·공공단체의 목적과 사업은 완전히 다르기에 다양한 기업 실체에 모두 적용되는 획일적 회계기준은 있을 수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약 3~4만 개의
올해 종부세 62만9천명에 5조3천억 고지 주택분 과세인원 54만명, 세액 1조7천억 개인 주택분 세액도 1천895억원 늘어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 160만6천원…15만3천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1천명(14.8%) 늘고, 세액도 3천억원(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8만명, 세액은 1천895억원(32.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62만9천명에게 5조3천억원이 고지됐으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8만1천명(14.8%) 세액은 3천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함께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Q&A]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완화 건설형 9억원→12억원 이하·매입형 6억원→9억원 이하 국세청이 24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3만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며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세배제 대상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간추렸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6억원) 이하로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6월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가능해진다.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올해 9월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
국세청, 24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해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납세담보 제공시 납부유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63만명, 고지세액은 5조3천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이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으로 총 고지인원 63만명 가운데 주택분과 토지분이 중복된 인원은 합계인원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공제액 납세자가 고지서와 별대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
26일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내달 국회 입법 발의 목표 주무관청, 독립부처 회계위원회 신설에 무게 제정권한 주무관청에 존치…회계위에 2차 승인·수정 권고 권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내달 국회 입법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기관 관련 개별법의 회계를 아우르는 ‘대원칙’을 마련하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지난해 6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이후 회계제도 개혁 완성을 위해 추진된 회계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된 것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회계기준법 초안이 제시됐다. 회계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배경은 국제적으로 현저히 낮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불과 수년 만에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현행 회계관련 법·제도는 기업회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는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 각기 다른 개별 법령과 소관 부처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회계기준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회계 규율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