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내국세 총액의 18.29%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감세정책이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와 공동세 형태이므로 국세 감면에 영향을 받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 주행분·지방교육세 등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면은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고 국세 중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세가 감면될 경우 부가세 역시 줄어들어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내국세 감면액은 2008년 전년에 비해 6조원 증가한 27조 2,858억원이고, 2009년에는 29조 2,6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방 교부세는 2008년 28조 2,137억원, 2009년 25조 9,907억원 등이다. 임 연구원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는 2008년 5조원, 2009
정부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해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 수입 증가 사이에 2년 시차가 존재하므로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는 2000년 20조6천억원에서 2011년 5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8.8%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2조3천억원에서 2011년 17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9.9%증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 총액의 84.6%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한 자율적 지출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출 위주로 시행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액은 2011년의 경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거 비중을 활용해 산출하면 지방세 감면액은 15조
앞으로 재외국민들도 미국·독일·일본 등의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외교통상부와 함께 재외국민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15일부터 미국·일본·독일 등 총 6개국 7개 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은 일본의 주오사카 총영사관·말레이시아의 주말레이시아 대사관·미국의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브라질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아르헨티나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독일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총 6개국 7개 공관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발급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재외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재외공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창구를 마련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로 낮출 경우 국가적으로 81조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10%까지 낮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수준까지 낮출 경우 지방세는 44조9천억원 증가하고, 국세 감면에 의해 국세는 34조원, 내국세 감면 축소로 2조9천억원 등 총 81조8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2017년 지방세 및 국세 감면율 10%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감면 통합심사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10%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감면율은 23.2%, 국세 감면율은 14.4%다. 임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사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비부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재
충청남도는 새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3법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10% 또는 20%인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체납경과연수를 단축하는 한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 85㎡이하는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를 담았다. 이와함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공제액=[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월 적용급여액)하도록 했다. 주택분 재산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이상은 2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지방세
새해부터 SK통신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울산시는 31일 올해 8월부터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시행을 추진해 스마트폰에서 지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지난 9월 중)했다. 이로인해 새해 1월부터는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시행된다.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이용방법은 T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는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하나SK, 국민, 비씨, 신한카드이며, 10만 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통신사 앱을 이용하여 앱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 지방세 납부 편의를 향상시켜 납세 실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사용자를 시작으로 LG, KT 등 타 통신사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물거나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납부처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편리한 납부서비스가 될
이달 31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에 대해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783억원으로 작년 1,670억원보다 113억원이 늘어났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가 127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일정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유도한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포럼 11월호를 통해 “이번 가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국민의 납세협력도와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부정한 행위로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과세관청의 과도한 부과 및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고 평가했다. 개편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분의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했으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징수율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보존 및 개선에 대한 외부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라는 신세목으로 전환해 과세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임된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과표나 세율은 현행 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목적세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도입하고, 외부효과의 범위를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도의 경우는 시·군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7,5
앞으로 지방세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점검하는 등 지자체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자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된다.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경보가 발령되는 한편, 주민세 누락·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스포츠토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12일 ‘레저세 확대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우선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스키장입장료와 골프장입장료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는 경마·소싸움 등과 같이 경기의 승부에 도박을 한다는 점에서 사행산업에 속하고, 시설관리유지·교통유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하면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장은 환경·교통 등의 지역문제를 발생시키는 분야이며, 스키장은 대표적인 지역공공서비스를 발생시키므로 지방세인 레저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레저세를 확대할 경우 적정 과세표준과 세율은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에서 상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10%의 세율을, 스포츠토토는 발매총액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입장료는 입장 1회를 기준으로 정액을 과세하고, 스키장은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접수 가능한 민원은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재직(퇴직·경력)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총 17종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영세 상인들이 보다
행정고시 출신이 도맡아왔던 지방재정세제국장에 고졸 학력의 7급 공채 출신이 임명돼 화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실시한 전보인사에서 정정순 제도정책관<사진>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 신임국장이 공직 입직 당시 고졸이라는 것과 1994년 이후 20여년 만에 비고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재정세제국장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정 신임국장이 충북도 최장수 경제통상국장(5년간)을 역임한 지방경제전문가로 일선행정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총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보직인 지방재정세제국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밝고 부드러운 리더쉽으로 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형 간부로 함께 일하고 싶은 외유내강의 간부로 평가받고 있다. 정 신임국장은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직 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화와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제도정책관 재직 시 ‘민원 구비서류 통폐합’, ‘고속도로 여성 휴게소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데 앞장섰다. 정정순 신임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국가적
올해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기존공개자 4,609명과 신규공개자 476명을 포함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2006년부터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는 2009년 1,348명, 2010년 1,227명, 지난해 4,645명이다. 서울시가 올해 공개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7,978억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700만원이다. 기존 공개대상자 4,609명은 7,462억원이며 신규공개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1억~5억원 체납자가 32.9%, 1,673명이고,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0%(3,226억원)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체납자가 64.6%(2,258명)로 전체 체납액의 65.2%(2,934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99%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0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1,529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 1,529명으로 지난해보다 293명(2.7%)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4명(8.1%) 증가한 3,925명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6억원(10.3%)증가했다.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493명(13%),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법인 131개소, 개인 48명 등 총 179명(1.5%)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명단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되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