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징수율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보존 및 개선에 대한 외부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라는 신세목으로 전환해 과세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임된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과표나 세율은 현행 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목적세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도입하고, 외부효과의 범위를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도의 경우는 시·군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7,5
앞으로 지방세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점검하는 등 지자체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자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된다.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경보가 발령되는 한편, 주민세 누락·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스포츠토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12일 ‘레저세 확대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우선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중기적으로는 스키장입장료와 골프장입장료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는 경마·소싸움 등과 같이 경기의 승부에 도박을 한다는 점에서 사행산업에 속하고, 시설관리유지·교통유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감안하면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장은 환경·교통 등의 지역문제를 발생시키는 분야이며, 스키장은 대표적인 지역공공서비스를 발생시키므로 지방세인 레저세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레저세를 확대할 경우 적정 과세표준과 세율은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에서 상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에 10%의 세율을, 스포츠토토는 발매총액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입장료는 입장 1회를 기준으로 정액을 과세하고, 스키장은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접수 가능한 민원은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재직(퇴직·경력)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총 17종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영세 상인들이 보다
행정고시 출신이 도맡아왔던 지방재정세제국장에 고졸 학력의 7급 공채 출신이 임명돼 화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실시한 전보인사에서 정정순 제도정책관<사진>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 신임국장이 공직 입직 당시 고졸이라는 것과 1994년 이후 20여년 만에 비고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재정세제국장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정 신임국장이 충북도 최장수 경제통상국장(5년간)을 역임한 지방경제전문가로 일선행정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총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보직인 지방재정세제국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밝고 부드러운 리더쉽으로 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형 간부로 함께 일하고 싶은 외유내강의 간부로 평가받고 있다. 정 신임국장은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직 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화와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제도정책관 재직 시 ‘민원 구비서류 통폐합’, ‘고속도로 여성 휴게소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데 앞장섰다. 정정순 신임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국가적
올해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기존공개자 4,609명과 신규공개자 476명을 포함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2006년부터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는 2009년 1,348명, 2010년 1,227명, 지난해 4,645명이다. 서울시가 올해 공개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7,978억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700만원이다. 기존 공개대상자 4,609명은 7,462억원이며 신규공개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1억~5억원 체납자가 32.9%, 1,673명이고,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0%(3,226억원)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체납자가 64.6%(2,258명)로 전체 체납액의 65.2%(2,934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99%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0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 1,529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 1,529명으로 지난해보다 293명(2.7%)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4명(8.1%) 증가한 3,925명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6억원(10.3%)증가했다.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493명(13%),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법인 131개소, 개인 48명 등 총 179명(1.5%)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명단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되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내년부터 주류의 음주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행안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글자 포인트가 작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크기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행 300㎖ 미만은 7포인트, 이상은 9포인트 이상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음 경고문구의 글자크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06년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이상 설치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성들 뿐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해외에서는 여성화장실을 남성용보다 2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일 것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등 국회의원 10명은 현행 인지세법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국세로 징수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사용토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수입인지의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성격이 강하다”며, “현행처럼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세인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인지세는 역무를 제공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
광주광역시가 부과한 지방세 중 납부액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잘 못 부과해 시민들에게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주는 사례가 수십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이 7일 밝힌 최근 2년(2011~2012년)간 광주시의 과오납환급금의 반환한 건수를 보면 2011년 16만4천347건에 반환금은 204억500만원, 올해 8월말기준으로는 14만8천788건에 반환금은 92억100만원으로 2년간 총 총 31만3천135건에 반환금은 296억6백만원에 이른다. 나종천 의원은 "납세자 편익 증대와 납세자 권익보호로 신뢰 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광주시가 지방세 과오납으로 매년 16만여건이나 환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반환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또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건수가 매년 27만772건으로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고, 세액면에서도 232억2천500만원으로 78.45%나 된다"며 "국세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국세경정 등 제도상의 문제로 더 이상 과오납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정부가 연말까지 취득세 부담을 9억원 이하 1주택은 1%로 낮추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를 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6일 연구원이 위치한 가정법률상담소 8층에서 개최된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최대 3조원 가까이 지방재원이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크며 주택시장에도 한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 거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 부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대하므로 올해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만성화하면 최대 5조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정부지출 충당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8:2에 머물고 있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국민들 본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 후 사용해야 했으며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인감제도와 함께 운영돼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의 불편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각종 부처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연말 수상·포상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3일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관리역량’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민만족도’와 ‘정책홍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 지방물가 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전자정부 해외진출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어린이 안전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했다. 행안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책발굴 노력이 높게 평가돼 부처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 정부 인사운영 분야에서 고졸출신의 공직채용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소수·취약계층을 위한 인사지원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통계청에서 통계품질 개선 및 통계서비스 확대 노력을 인정받아 2012 통계개선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우리부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을 평가위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민간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의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13조원 규모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고, 사업 유형별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고,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타당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력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해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토록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앞으로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절차 등을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와 소유자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은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 집단을 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천닙단 구성 및 추첨방법, 평가업자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