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박성욱 경희대 교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기업 배당시 법인세 혜택"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 밸류업에 긍정적 작용" 윤태화 가천대 교수 "금투세는 폐지 또는 유예하는게 타당"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
문체부 감사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인사혁신처, 18일까지 접수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나등급) 1개 직위, 과장급 2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다. 문체부 감사관은 문체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공직기강의 확립, 부패 방지 및 청렴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직위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국세(관세 제외) 관련 사무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
납세인원 77.8%, 결정세액 59.9% 각각 감소 서울시 납세자 2조원 납부…강남·중·서초·영등포구 순 납부대상 상위10%, 3조7천억 납부…전체의 88.5% 작년 49만5천명의 납세자가 4조2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고지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2년 귀속 1만1천명 종소세 납부인원이 1년만에 77.8% 감소한 2천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지역 인원 세액 ’22년 ’23년 증감률 ’22년 ’23년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
납세인원, 개인 78만9천명 줄어 41만7천명…법인, 7만8천명(1천명↓) 결정세액 4조2천억원…전년보다 2조5천억원 감소 주택분 납세자 40만8천명, 9천억원 납부…전년비 78만7천명·2조3천억원↓ 작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전년보다 78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49만5천명,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이 128만3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무려 61.4%가 감소했으며, 결정세액은 전년 6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37.6%) 줄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주택분 세율은 일반의 경우 종전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각각 인하됐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총 49만5천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 납세자는 전년 120만6천명보
정선균 교수 "법리 오해에도 불복기회 차단 잘못" "예외적 상황에 한해 과세관청 제소 허용 바람직"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선균 서강대 교수는 지난 1일 경희대 제1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에게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실체법적 효력일 뿐 기판력과 같이 재결에 대한 쟁송 제기를 불허하는 취지의 쟁송법적 효력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과세관청은 인용결정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심제로 이뤄지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와 같은 엄격한 사유에 한해 처분청에게 불복의 길
중견기업 진입시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 적용 스케일업 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 기업인, 민간투자기관 등으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6만5천여곳, 내달 1일까지 납부 이달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다. 특히 30일이 주말인 만큼 내달 1일에 세무일정이 집중됐다. 국세청 세무일지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달말 끝났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이들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3개월 직권연장한 12월 결산법인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도 내달 1일까지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3개월 늦춰줬다. 건설·제조분야 5만2천여개 중소기업, 수출비중과 매출감소 등을 감안한 1만1천여개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개 등이 대상이다.
세무사들 "계좌번호 받는 절차에 불과…확정력 없어" 지적 "모두채움 세액 부정확…적게 또는 많게 납부할 수 있어" 국세청 "지방소득세처럼 확정력 법적문제 없어…'확정세액 아니다' 문구도 담아"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의 정확성이 떨어져 세액을 적게 또는 많게 납부할 여지가 많고, ARS신고 방식은 위법 가능성마저 있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모두채움서비스(모두채움 안내문)’는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계산해서 제시하면 납세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고를 끝내는 소위 ‘자동신고’나 마찬가지다. 이런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정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주영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두채움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국세수입, 4월까지 125조6천억원…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진도율 34.2% 법인세 쇼크가 심상치 않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무려 12조8천억원 빠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세수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누적 세수는 각각 35조3천억원, 40조3천억원, 22조8천억원으로 법인세가 가장 부진한 상황이다. 소득세 감소 폭은 4천억원 정도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1조4천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무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원천분 법인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사업실적 저조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실적 증가에 따라 4조4천억원 늘었으며, 관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 주세(1천억원)도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4월까지 세수진도율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4.2%로 전년 동기 대비 4.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는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으면 1세대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개정안은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조세법률주의 위반 청구주장에 ‘법률에서 공시가격 산정기준 정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안정·실수요자 보호 등 입법목적 정당…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어 재판관 3명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적합하지 않아’ 반대의견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납부대상이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종부세 세율은 2018년까지 0.5%~2.0%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6%까지 올랐다. 헌재는 30일 구(舊)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舊)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8조1항에서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구(舊)종부세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음을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취지에선 구(舊)종부세법이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계산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과세 조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자산별 금액 산정→표시통화 환율 적용→원화 환산→자산 합산 산출→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일 '매월 말일 중 잔액 합계액 가장 많은 날' 잔액 5억원 넘는 날 많다면 합계액 가장 많은 날이 기준일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 작년 한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7월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게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레는 해당 계좌 잔액 가운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하면 된다. 작년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한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지갑처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
국세청, 거주자·내국법인 등 1만2천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예정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파생상품·가상자산 등 신고대상 작년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포함…지갑사업자, 종류별로 각각 달라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제공…전자신고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신고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합산되는 자산은 현금·주식·가상자산 등으로,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는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맞아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와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계좌정보를 올해는 6월 말일이 휴일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992년 개원 이후 최초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A) 달성 및 2년 연속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A등급을 달성한 연구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해 6개 연구기관이다.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세제 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 2개 과제가 우수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공적연금 및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지원, 조세제도의 형평성 강화 및 신뢰받는 조세 행정 지원 등이 세부 연구과제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분야 우수기관상도 2년 연속 수상해 연구 및 정부 정책지원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은 연구분야 순위가 가장 높은 2개 연구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1년 김재진 원장 취임
국세청은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국민이며, 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이다. 가로는 690px, 세로 제한없음, 해상도는 300dpi,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응모기간은 이달 28일부터 8월25일까지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9명에 1천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300만원(1명), 은상 200만원(1명), 동상 100만원(3명), 장려상 50만원(4명)이다.